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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abeling

"High-Caffeine Content" Labeling Let's take a look at the labeling criteria for "High-Caffeine Content" recognized by the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Relevant LegislationRegula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etc. (Abbreviation: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nforcement Rule) [Effective as of July 3, 2024] [Prime Minister’s Decree No. 1966, partially amended on July 2, 2024]Specific Requirements.. 더보기
고카페인 함유 표시 한국 식약처가 인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표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 [총리령 제1966호, 2024,7,2 일부개정]특정 요건고카페인의 함유 표시표시대상 :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표시방법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문구를 표시할 것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 더보기
Gluten-Free / No Gluten Labeling Let's take a look at the criteria for "Gluten-Free" or "No Gluten" labeling recognized by the Korea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Relevant LegislationRegula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etc. (Abbreviation: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nforcement Rule) [Effective as of July 3, 2024] [Prime Minister’s Decree No. 1966, partially amended on July 2, 2024]Specific Require.. 더보기
글루텐 프리 / 무 (無) 글루텐 표시 한국 식약처가 인정한 "글루텐 프리 (Gluten Free)" 또는 "무 (無) 글루텐" 표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 [총리령 제1966호, 2024,7,2 일부개정]특정 요건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無)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해당 규정 확인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s.. 더보기
Summary of Food Allergen Labeling Regulations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Basis Regulation: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etc. (Abbreviated: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nforcement Rule)[Enforced on January 12, 2024] [Prime Ministerial Order No. 1935, Partial Amendment on January 12, 2024]"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etc." and its enforcement rule, the requirements for labeling food allerg.. 더보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규정 정리 (식품표시광고법) 근거 규정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 [총리령 제1935호, 2024.1.12.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2) 표시 대.. 더보기
Korea Food Labeling Requirements (Mandatory vs Voluntary) Regulations Related to Food Labeling Food Sanitation Act: This law regulates the basic content related to the manufactur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food, focusing on consumer health and safety.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 This law includes regulations for labeling and advertising of products, aiming to provide clear information about products and protect consumers.Food Labelin.. 더보기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등의표시기준 고시 [고시 제2023-64호, 2023.09.26]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 식품등의표시기준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나 유통사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원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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