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규정 정리 (식품표시광고법)
근거 규정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 [총리령 제1935호, 2024.1.12.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2) 표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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