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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abeling

고카페인 함유 표시

한국 식약처가 인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표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 [총리령 제1966호, 2024,7,2 일부개정]

특정 요건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표시대상 :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문구를 표시할 것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한다.

 

해당 규정 확인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접속 후 1) 검색창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검색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릭 3)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제5조제1항 관련) 클릭 4) 4. "고카페인 함유 표시" 법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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