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약처가 인정한 "글루텐 프리 (Gluten Free)" 또는 "무 (無) 글루텐" 표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 [총리령 제1966호, 2024,7,2 일부개정]
특정 요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無)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해당 규정 확인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접속 후 1) 검색창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검색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릭 3)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제5조제1항 관련) 클릭 4) 3. "무 글루텐의 표시" 법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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