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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abeling

글루텐 프리 / 무 (無) 글루텐 표시

한국 식약처가 인정한 "글루텐 프리 (Gluten Free)" 또는 "무 (無) 글루텐" 표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 [총리령 제1966호, 2024,7,2 일부개정]

특정 요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無)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2.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해당 규정 확인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접속 후 1) 검색창에서 "식품표시광고법" 검색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릭 3)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제5조제1항 관련) 클릭 4) 3. "무 글루텐의 표시" 법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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