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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입 검사 종류 및 검사 기간 / 수입신고 실적 인정 범위 수입시, 수입검사 종류 및 검사 기간 그리고 수입신고 실적 인정 범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국내 규정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1. 식약처 수입검사 종류 및 검사 기간정밀검사 : 신제품 최초 수입시 식약처가 정한 검사를 진행함(검사 기간 : 10일)무작위 표본검사 : 최초 수입 이후, 식약처가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위해요소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와 연간 계획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검사 진행함 (검사 기간 : 5일)현장검사 (관능검사) : 최초 및 최초 수입 이후, 식약처가 필요하다가 할 경우 진행함 (검사 기간 : 3일)서류검사 : 최초 및 최초 수입 이후, 수입신고 실적이 인정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검사 대상이 됨 (검사 기간 : 2일)지시검사 : 식약처장이 특정 기간에 한해 특정.. 더보기
수입신고 및 수입식품검사 절차 해외에서 한국으로 식품이 수입되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모든 수입되는 식품은 먼저 관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식약처에 요건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즉, 식약처 수입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서 식약처의 승인된 수입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식품들이 반출되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품목에 따른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적합성, 성분배합비 적합성, 식품표시 적합성, 수입식품 신고 절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2. 서류 준비 : 성분배합비 (포뮬러), 제조공정도, 라벨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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