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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표시

건강기능식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장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사항들과 표시 장소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기타표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전문 제2023-9호 (2023.2.8, 일부개정) 제4조 (표시사항)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주표시면)제품명 (주표시면)업소명 및 소재지 (자유롭게 표시가능)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정보표시면)내용량 (주표시면)영양정보 (정보표시면)기능정보 (정보표시면)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정보표시면)원료명 및 함량 (자유럽게 표시가능)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023.02.08]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기준은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제품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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