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 공전 구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파트 I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줄여서 건기식이라고도 부르니 참고하세요. 이 글을 작성하는 가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칭 "식약처")의 고시 제2024=16 (2024.03.20., 개정)이 최근 건강기능식품 공전입니다. 해당 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mfds.go.kr/brd/m_211/view.do?seq=14822&srchFr=&srchTo=&srchWord=%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 더보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법적 근거1.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사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제품만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2. 법적 근거 및 역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999년)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