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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F Labeling

Cases Where Modification or Over-sticker Application is Allowed and Not Allowed for Health Functional Foods When developing labels for health functional food products, there can be instances where an omission or incorrect information is unintentionally displayed. However, based on the labeling standards for health functional food, if the omission or error is deemed significant for food safety, modification or over-sticker application is not permitted. For minor issues,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품 라벨을 개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인해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등에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분리되는 경우, 해당 관청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조시 (품목제조보고) 국내 시군구 위생과)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전문 제2023-9호 (2023.2.8, 일부개정) 제5조 (표시방법) - 1. 일반사항 - 다"에 의거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더보기
Health Functional Food - Mandatory Labeling & Labeling Location Let's review the items that are legally required to be labeled and their respective locations (main display panel, information display panel, other labeling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Health Functional Food Labeling Standards' and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 etc.Relevant Law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23-9 (Partial Amendment, February 8, 2023) Article 4 (..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장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사항들과 표시 장소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기타표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전문 제2023-9호 (2023.2.8, 일부개정) 제4조 (표시사항)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주표시면)제품명 (주표시면)업소명 및 소재지 (자유롭게 표시가능)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정보표시면)내용량 (주표시면)영양정보 (정보표시면)기능정보 (정보표시면)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정보표시면)원료명 및 함량 (자유럽게 표시가능)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023.02.08]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기준은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제품명.. 더보기
HFF (Health Functional Foods) Labeling Standards for Label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MFDS Notice No. 2023-9, February 8, 2023]Purpose: This notice establishes the standards for contents and methods of labeling health functional f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and Article 5 of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as well as Article 5(3) and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The aim is to promote t..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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