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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신고 및 수입식품검사 절차 해외에서 한국으로 식품이 수입되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모든 수입되는 식품은 먼저 관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식약처에 요건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즉, 식약처 수입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서 식약처의 승인된 수입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식품들이 반출되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품목에 따른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적합성, 성분배합비 적합성, 식품표시 적합성, 수입식품 신고 절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2. 서류 준비 : 성분배합비 (포뮬러), 제조공정도, 라벨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필.. 더보기
주요 규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역할과 책임: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한국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MFDS는 음식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등 다양한 제품을 검토하고 허가하며, 이들의 생산, 판매, 유통 등을 감시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합니다.주요 부서 및 기능: MFDS는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 안전부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감시하며, 의약품 관리부서는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의약외품 부서는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의 광고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합니다.기타 관련 기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환경 영향평가, 환경규제를 통해 식품 및 환경 안전을 책임지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생산과 축산업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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