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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mport

수입신고 및 수입식품검사 절차

해외에서 한국으로 식품이 수입되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모든 수입되는 식품은 먼저 관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식약처에 요건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즉, 식약처 수입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서 식약처의 승인된 수입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식품들이 반출되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품목에 따른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적합성, 성분배합비 적합성, 식품표시 적합성, 수입식품 신고 절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

2. 서류 준비 : 성분배합비 (포뮬러), 제조공정도, 라벨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필요시, GMO 서류 (제조사발행증명서, 용도증명서, PCR 성적서, 구분유통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출국정부발행증명서 (Certificate of Export or Health Certificate), 원산지증명서, 유기농인증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등

3. 수입신고 : 관세청 UNIPASS에서 수입신고 진행합니다.

 

4. 수입신고 진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출처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

 

수입식품등 검사

1.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2. 현장검사 및 대상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식품의약품언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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