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수입검사 종류 및 검사 기간 그리고 수입신고 실적 인정 범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국내 규정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1. 식약처 수입검사 종류 및 검사 기간
- 정밀검사 : 신제품 최초 수입시 식약처가 정한 검사를 진행함(검사 기간 : 10일)
- 무작위 표본검사 : 최초 수입 이후, 식약처가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위해요소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와 연간 계획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검사 진행함 (검사 기간 : 5일)
- 현장검사 (관능검사) : 최초 및 최초 수입 이후, 식약처가 필요하다가 할 경우 진행함 (검사 기간 : 3일)
- 서류검사 : 최초 및 최초 수입 이후, 수입신고 실적이 인정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검사 대상이 됨 (검사 기간 : 2일)
- 지시검사 : 식약처장이 특정 기간에 한해 특정 식품유형 (초콜릿류, 캔디류 등)에 지시검사를 실시함.
- 예를들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초콜릿류, 과자류 등), 설 또는 추석명절 (건강기능식품 등), 어린이날 (캔디류 등), 어버이날 (건강기능식품, 고형차 등), 빼빼로데이, 할로윈데이 등등

- 일반적으로 신제품으로 최초 수입 후, 다음 선적분 부터 수입신고 실적이 인정되지만, 아래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요건에 변경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실적인정이 되지 않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쉽게 얘기해 아래 하나라도 다르면 동일한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포뮬러 변경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됨.
-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의 요건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 참고 : 식품안전나라 - 수입식품검사절차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2. 수입신고 실적 인정 범위
- 순중량 (Net Weight) 으로 100 KG 이상으로 정밀검사 받은 경우 수입신고 실적 인정됨 (Gross Weight 아님을 유념)
- 100 KG 미만으로 정밀검사 받은 경우, ①100 KG 미만으로 계속 들어올 경우 실적 인정됨. 하지만, ② 100 KG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 다시 정밀검사 대상이 됨
- [참고] 관련 규정
- 식약처 식품등의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 고시 제2024-26호 (2024.6.13, 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7.1) (총리령 제1962호, 2024.6.14 일부개정)

언제든지 국내 식품 규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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