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절차
법적 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9
- 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 1811-6496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1) 신청자:
-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설치, 운영자 또는 (국내) 수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가입 후, 등록 신청 가능
3) 신청서: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4) 처리 기간:
- 3일
5) 등록 시 주의 사항:
-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6) 첨부 서류:
- 확인서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docx)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해당 공장 정보(제조업소명, 주소, 발행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증빙서류:
-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서류
-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한 공증서류 필요
- GFSI 증명서, GMP, HACCP, ISO 등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증빙서류
- 제조업소 증빙서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2. 해외제조업소 갱신
1) 유효기간:
- 2년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국내 수입이 불가합니다.)
2)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3.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
변경사항이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포함)
- 영업의 종류(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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