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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 구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파트 II 이어서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실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고시형 제품과 개별인정형 제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시형 제품 : 건강기능식품 공전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양소 제품들 (비타민, 무기질 등)과 기능성 제품들 (글루코사민, 오메가-3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는 허용되는 제품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즉, 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개별인정형 제품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 되지 않은 제품들로서 영업자가 별도로 시간과 노력 (비용 및 연구)을 들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별..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공전 구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파트 I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줄여서 건기식이라고도 부르니 참고하세요. 이 글을 작성하는 가장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칭 "식약처")의 고시 제2024=16 (2024.03.20., 개정)이 최근 건강기능식품 공전입니다. 해당 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s://mfds.go.kr/brd/m_211/view.do?seq=14822&srchFr=&srchTo=&srchWord=%EA%B1%B4%EA%B0%95%EA%B8%B0%EB%8A%A5%EC%8B%9D%ED%92%88&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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