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및 수입식품검사 절차
해외에서 한국으로 식품이 수입되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모든 수입되는 식품은 먼저 관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식약처에 요건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즉, 식약처 수입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서 식약처의 승인된 수입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식품들이 반출되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고 품목에 따른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적합성, 성분배합비 적합성, 식품표시 적합성, 수입식품 신고 절차, 수입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등2. 서류 준비 : 성분배합비 (포뮬러), 제조공정도, 라벨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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