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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abeling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규정 정리 (식품표시광고법)

근거 규정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 [총리령 제1935호, 2024.1.12.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2) 표시 대상

        (1) 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식품 원료 중에 1)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해당 되는 경우, 3)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
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
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제조공정 중 또는 제조시설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상기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입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처를 통해 명확하게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혼입우려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제품 라벨에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알레르기 표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 행정 처분 및 리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제5조제1항 관련)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B%9D%ED%92%88%ED%91%9C%EC%8B%9C&dt=20201211#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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