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기준 고시 [고시 제2023-64호, 2023.09.26]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 식품등의표시기준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나 유통사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원산지, 성분,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법적 요구 사항 :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적의무 표시사항들이 있습니다.
1) 주표시면 : 제품명, 용량 또는 중량, 열량
2) 정보표시면 : 성분 표기, 영양성분표, 제조업소명, 알레르기 정보,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 상세한 표시기준은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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