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기존 연혁
한국에서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소비자에게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는 기간을 안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유통기한 (Use-by Date):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근거: <식품위생법 제10호> (1985.03.30) 및 <식약처 식품등의표시기준 2020-1호> (2020.06.01).
- 품질유지기한 (Best Before Date): 해당 기한까지는 식품의 맛, 냄새, 색깔 등 품질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근거: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000-1호> (2000.09.15).
연혁:
- 1985년: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시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호, 1985.03.30).
- 2000년: 품질유지기한 개념 도입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000-1호, 2000.09.15).
- 2010년대: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병행하여 사용.
유통기한과 비교한 소비기한의 장단점
유통기한의 장점
- 소비자 안전 보장: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소비할 것을 권장하여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명확한 구매 기간 지정: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단점
- 식품 폐기 증가: 실제로는 안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 2020.01).
- 소비자의 혼란: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등의표시관리기준> 제2020-1호, 2020.06.01).
소비기한의 장점
- 식품 폐기 감소: 소비기한은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폐기를 줄입니다 (<식약처 연구 보고서> 2021.04).
- 명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가 식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환경 보호: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보고서> 2021.03,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연구').
소비기한의 단점
- 점진적 도입 필요: 소비기한 제도로의 전환은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기대: 소비기한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식품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컨설팅 보고서> 2021.02).
도입 과정
연구와 준비
- 연구 진행: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식품의 저장 조건 및 품질 유지 기간을 연구했습니다. (<식약처 연구 보고서> '소비기한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2019.08).
- 시범 사업: 다양한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식약처 시범 사업 결과 보고서> 2020.09).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
- 법안 마련: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2021-001조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 의무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공: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식품 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021-1호, 2021.04.01).
적용 및 기대효과
적용 시점
- 단계별 적용: 초기에는 필수 기한 설정이 명확한 상품들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 식품 폐기물 감소: 유통기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일을 줄입니다 (<환경부 보고서> 2021.03).
- 소비자 신뢰도 증가: 명확한 기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환경 보호: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사례
유럽 연합 (EU)
- 법적 사항: 유럽 연합에서는 'Best Before Date'와 'Use By Date'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라 명확한 기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 근거: Regulation (EU) No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2011.10.25.
- 사례: 영국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할인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프랑스는 식품 기부 법안을 제정하여 식품 폐기물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 영국 사례: (<영국 식품 표기 및 폐기물 관리 정책 보고서>, 2019.05).
- 프랑스 사례: (<프랑스 식품 기부 법안>, 2016.02).
미국
- 법적 사항: 미국 FDA는 'Best If Used By/Before Date'와 'Use By Date'를 사용합니다. 소비기한에 대한 연방 법규는 없으나, FDA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근거: FDA's guidance on food labeling (Rev. 2017), "Use-by and Best-if-used by dates", 2017.12.
- 사례: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특정 조건 하에서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판매를 유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사례: (<캘리포니아 Food Recovery Program>, 2020.01).
- 월마트 사례: (<월마트 식품 유통 관리 정책>, 2019.03).
일본
- 법적 사항: 일본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사용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명확한 기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 근거: 일본 식품위생법 제9조, 2018.04.
- 사례: 일본의 편의점은 소비기한 임박 상품을 할인 판매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합니다. 또한, 식품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 편의점 사례: (<일본 편의점 소비기한 관리 정책>, 2020.11).
- 기부 프로그램 사례: (<일본 식품 기부 법안>, 2017.06).
코덱스 (Codex Alimentarius)
- 법적 사항: Codex는 국제 식품 기준을 제정하며 'Best Before Date'와 'Use By Date'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각 회원국의 법적 규제로 구현됩니다.
- 근거: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Rev. 2010).
- 사례: Codex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자체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에서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 Codex 사례: (<Codex Alimentarius 사례집>, 2018.07).
반응형
'K-Food Regulation Summa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식약처 천연 및 합성 첨가물 규정 연혁 (0) | 2024.07.06 |
---|---|
Summary of Background and History of Introducing Use-by Date in Korea (Expiry Date vs Use-by Date) (0) | 2024.06.28 |
History and Development of Korean HFF (Health Functional Food) Regulations: A Yearly Overview (0) | 2024.06.28 |
한국 건강기능식품 규제의 역사와 발전 주요 연도별 정리 (0) | 2024.06.28 |
식품 안전 인증제도 (0) | 2024.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