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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Regulation Summary

한국 식약처 천연 및 합성 첨가물 규정 연혁

천연과 합성의 정의

  • 천연첨가물: 자연에서 직접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첨가물입니다. 이는 식물, 동물, 광물 등에서 얻은 물질을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식품에 사용하거나 첨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2장 제1조 (정의)에서 천연첨가물의 정의가 규정됩니다.
  • 합성첨가물: 화학적 합성 과정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된 첨가물입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거나, 자연에서 얻기 어려운 물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 근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2장 제1조 (정의)에서 합성첨가물의 정의가 규정됩니다.

천연 및 합성 향료

  • 천연 향료: 식물의 꽃, 과일, 잎, 뿌리 등 천연 재료를 물리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추출한 향료입니다. 이러한 향료들은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에센스를 사용하며, 예로는 바닐라 추출물, 레몬 오일 등이 있습니다.
    • 근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2장 제2절 제11조 (향료)에서 천연 향료의 정의 및 규정을 다룹니다.
  • 합성 향료: 천연 재료가 아닌 화학 합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향료입니다. 이는 특정 향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향을 만들기 위해 화학적으로 조합된 분자를 사용합니다. 예로는 합성 바닐린(바닐라 향의 주요 성분) 등이 있습니다.
    • 근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2장 제2절 제11조 (향료)에서 합성 향료의 정의 및 규정을 다룹니다.

규정 연혁

1. 초기 규정 (1960년대)

  • 1963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을 제정하여 식품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 1967년: 식품첨가물 공전이 제정되어 다양한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었습니다.

2. 1970-1980년대

  • 1978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천연 및 합성첨가물의 사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1984년: 천연첨가물과 합성첨가물의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 1990-2000년대

  • 1995년: 보건사회부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여 최신 연구 결과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1997년: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2000년: 헬프라인이 개설되어 천연첨가물과 합성첨가물에 대한 문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2010년대 이후

  •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천연와 합성 첨가물의 연구와 규제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 2016년: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와 감시 강화. 특히, 우리 생활환경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첨가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 2019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최신 연구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5. 2020년대 현재

  • 2021년: 식약처에서 천연 및 합성 첨가물의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천연과 합성 첨가물의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2022년: 식품첨가물의 안전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 현재: 식약처는 천연첨가물의 활성화와 함께, 합성첨가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외 연구 및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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