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정에 따라, 당알코올류로 지정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알코올류의 종류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 칭함)에 민원질의하여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첨가물공전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들이지만 종류를 나열해 놓은 것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식품표시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제1호 마목에 따르면,
-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를 10% 이상(다만,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예시)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1. 마.에 따라,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당알코올류”를 당의 ‘카보닐기(COOH)’를 ‘하이드록시기(OH)’로 횐원시킨 알코올의 총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사항
당알코올류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라벨에 "~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당알코올류가 국내 사용이 가능한지는 식약처 첨가물과에 문의를 하시고 나서 수입 진행 또는 국내 품목제조보고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당알코올류가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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