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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dditive Code

국내 규정에 따른 당알코올류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국내 규정에 따라, 당알코올류로 지정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알코올류의 종류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 칭함)에 민원질의하여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첨가물공전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들이지만 종류를 나열해 놓은 것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식품표시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제1호 마목에 따르면,

-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를 10% 이상(다만,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예시)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Ⅱ. 1. 마.에 따라,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당알코올류”를 당의 ‘카보닐기(COOH)’를 ‘하이드록시기(OH)’로 횐원시킨 알코올의 총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사항

당알코올류를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라벨에 "~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당알코올류가 국내 사용이 가능한지는 식약처 첨가물과에 문의를 하시고 나서 수입 진행 또는 국내 품목제조보고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당알코올류가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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