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2호]
- 목적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고,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항 :
1) 정의 및 분류:
(1) 식품첨가물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설명합니다.
(2) 사용 목적에 따라 감미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방부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2) 사용 기준:
(1) 각 식품첨가물의 최대 허용량과 사용 가능한 식품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2) 식품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와 양을 상세히 규제합니다.
3) 품질 기준:
(1) 식품첨가물의 순도, 방치 물질, 물리적 특성 등 품질 기준을 명시합니다.
(2)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품질 조건과 시험 방법을 포함합니다.
4) 표시 기준:
(1) 식품첨가물의 라벨링과 표시 기준을 규제합니다.
(2) 소비자가 첨가물의 종류와 용도, 포함된 식품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합니다.
5) 시험 방법:
(1) 각 첨가물의 성분 분석,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2)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관리 기관
1)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식품첨가물 공전이 제정되고 관리됩니다.
2)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식품첨가물공전을 관리, 감독합니다. 공전의 개정과 보완,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최신 동향
1) 첨가물 사용 규제 강화: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첨가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자연 유래 첨가물: 합성 첨가물 대신 천연 유래 첨가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3) 국제 조화: 글로벌 식품 시장에 맞춰 국제 식품 첨가물 기준과의 조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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