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023.02.08]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기준은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제품명
건강기능식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명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기능성 내용 및 관련 성분
제품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과 그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성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3) 제조업체 및 제조일자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섭취 방법
적절한 섭취 용량과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5) 보관 방법
제품의 보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한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특정 질병이나 상태로 인해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영양 정보
제품에 포함된 주요 영양 성분 및 그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칼로리, 단백질, 지방, 당,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함량을 표시합니다.
8) 품질 인증 및 시험 성적
제품의 품질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표시
GMO(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관리 기관
1)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이 설정되고 관리됩니다.
2)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필요 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4. 최신 동향
1) 투명성 향상: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더욱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라벨링: QR 코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라벨링이 도입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3) 친환경패키징: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패키징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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