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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F Labeling

건강기능식품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품 라벨을 개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인해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등에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분리되는 경우, 해당 관청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조시 (품목제조보고) 국내 시군구 위생과)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전문 제2023-9호 (2023.2.8, 일부개정) 제5조 (표시방법) - 1. 일반사항 - 다"에 의거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 (예 : 1회 1∼3정)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

반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라벨에서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표시사항이 소비자에게 식품안전과 관련이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비기한
  • 주표시면의 의무 표시사항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또는 로고)
  • 주요 성분 및 기능성 표시사항
  • 원재료명 및 함량
  • 사용방법 및 주의 사항
  • 수출국
  •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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