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절차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절차법적 사항:「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따라 국내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근거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9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 1811-64961.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1) 신청자:(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설치, 운영자 또는 (국내) 수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2) 신청 방법: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