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등의표시기준 식품등의표시기준 고시 [고시 제2023-64호, 2023.09.26]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 식품등의표시기준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나 유통사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품의 원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