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2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2호] 목적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고,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사항 : 1) 정의 및 분류: (1) 식품첨가물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설명합니다. (2) 사용 목적에 따라 감미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방부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2) 사용 기준: (1) 각 식품첨가물의 최대 허용량과 사용 가능한 식품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2) 식품에 따라 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