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식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카페인 함유 표시 한국 식약처가 인정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표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 [총리령 제1966호, 2024,7,2 일부개정]특정 요건고카페인의 함유 표시표시대상 :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표시방법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문구를 표시할 것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