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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ase Study

다국어 표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한글 제품명 없어도 되는지?

[Regulatory Case Study] 다국어 표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한글 제품명이 없어도 되는지?

 

사례설명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외국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주표시면 (=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정면)에는 영문 브랜드명 및 영문 제품명만 표시를 하고 정보표시면 (= 뒷면 또는 옆면)에만 국내 규정에 따른 법적표시시항인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규정에 따라 괜찮은지요?

 

관련규정

한국 식품 규정에서는 아래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주표시면 (정면)에 반드시 한글 제품명, 내용량, 열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고시 제2025-27호, 2025.04.21] - II.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 1) 에 따르면,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추가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제품의 용기 및 포장 형태에 따라,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고시 제2025-27호, 2025.04.21] - [도 1] 용기, 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판단 기준

수입식품을 단순히 재외국 (미국, 유럽 등)에서 수입을 고려하는 경우, 영어로 표시된 제품 라벨 (앞면 및 뒷면 모두 영문 표시 제품)에 한국에 제품 도착하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한글스티커 (= 국내 법적 한글표시사항이 모두 포함)를 제품 뒷면에 부착하여 수입신고 후 통관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품 라벨 (포장지)을 개발 단계에서 여러 나라에 함께 라벨를 사용할 목적으로 다국어 표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에 함께 판매할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일한 포뮬러 제품이지만 각 나라의 표시 규정을 고려해서 주표시면 (=정면)에는 영어로만 영문 브랜드, 제품명, 용량 표시되고, 정보표시면 (=뒷면)에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 나라의 법적 표시기준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내 규정에 따라 주표시면에 한글로 제품명, 내용량, 열량이 표시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위에서 알아본 국내 표시기준 상에는 예외 조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 보수적으로 라벨에 한글제품명, 내용량, 열량을 가능한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반영되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규정상 영문만 주표시면에 표기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다양한 국가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로 언급함)에서 오래전 부터 예외적으로 수입식품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회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 수입하고자 주표시면 등 광고문구는 수출국읭 언어로 표시하고, 정보표시면에 한글 및 여러나라의 언어의 표시사항을 인쇄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까지 식약처의 입장은 수입식품의 경우 다국어 표시 라벨 제품의 경우는 영문으로만 주표시면에 표시되고 뒷면에는 다국어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식약처 내부적으로 표시과 내에서는 40~50프로는 주표시면에는 한글 제품명, 내용량, 열량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수입식품의 경우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부분을 반대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것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다국어 표시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표시면에는 영문만 있고 뒷면에는 영문과 한글표시사항만 있다면 2개국어 표시가 다국어 표시로 보고 허용해줄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마트 수입식품 코너에 가보면 주표시면에 영어만 표기되어 수입 판매되는 제품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다국어 표시 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한글 제품명이 없어도 되는지? 문의를 주신다면 가능한 한글 제품명, 내용량, 열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해당 제품 수입 전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식약처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미리 받아놓으시고 수입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입시 지방식약처 담당자 마다 다를 수 있는 법리 해석을 미리 받아 놓은 유권해석으로 잘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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