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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ase Study

수입 식품 라벨 상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Regulatory Case Study] 수입 식품 라벨 상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사례 설명

한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 식품의 라벨이 손상되어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자, 영업자(편의점 또는 마트),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 법규

한국 식품 규정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로 신선도와 안전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 2024.5.14] [법률제20307호, 2024.2.13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고시 제2022-86호, 2022.12.14.]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 소비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일까지” , “○○○○.○○.○○까지” 또는 “소비기한 : ○○○○년○○월○○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수입식품법) [시행 2024.7.3] [법률 제19915호, 2024.1.2, 일부개정] 제4장 통관단계 관리 제20조(수입신고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처벌기준: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고: 초기 발견 시 경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지속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소 100만원~최대 1000만원 이상)
  • 영업정지: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다수의 위반이 쌓일 경우 영업정지
  • 형사 처벌: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

판단 기준

  1. 시각적 검사: 먼저 소비기한이 지워졌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각적으로 제품 포장 자체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2. 공급업체 확인: 상점은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정확한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다시 올바른 라벨을 제공받아 붙일 수 있습니다.
  3. 리콜 및 폐기 준비: 만약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지되고 리콜 또는 폐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처 방법

수입자의 역할:

  1. 수입 전 검사: 식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포장 상태와 라벨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손상되기 쉽지 않은 상태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2. 보증서 준비: 수입자가 직접 정밀검사와 보증서를 준비하여 소비기한 표기가 미흡한 경우 공급업체에 다시 알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3. 대체 제품 준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는 즉시 대체 제품을 준비하고, 문제제품을 리콜합니다.
  4. 소비기한 표시 방법:
    • 한글스티커 부착: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 스티커 상에 해당 소비기한을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한글라벨 완제품: 한글라벨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존 라벨에 소비기한이 지워진 경우 소비기한을 오버스티커로 덮어 수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거나 출발국으로 반송(Ship-back)해야 합니다.

영업자(편의점 또는 마트)의 역할:

  1. 실수로 소비기한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입고된 경우:
    • 확인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소비기한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라벨을 받아 교체합니다.
    •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즉시 폐기합니다.
  2. 판매 중 소비기한이 일부 지워진 경우:
    • 확인 즉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지자체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오버스티커 부착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오버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 제품을 폐기하거나 소비기한이 명확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소비자의 역할:

  1. 구매 시 확인: 구매 시 소비기한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2. 문제 발견 시 알림: 만약 소비기한이 불명확한 제품을 발견한 경우 상점 직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3. 의심스러운 제품 피하기: 의심스러운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상점이나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4. 신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통합센터에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워지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법적, 안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소비기한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수입자, 영업자, 소비자는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고, 법적 지침을 준수하여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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