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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Trends

고령친화식품 이란?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고령친화식품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가 용이하며, 씹고 삼키기 쉬운 형태로 제작됩니다.

고령친화식품의 등급 및 기준

식약처는 고령친화식품을 씹기와 삼키기 용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 1등급: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도 쉽게 씹을 수 있는 식품.
  2. 2등급: 일부 치아로도 씹을 수 있는 식품.
  3. 3등급: 전반적으로 부드러워 쉽게 삼킬 수 있는 식품.

각 등급은 식품 형태, 조직감, 점도 등의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고령친화식품의 영양 성분 기준

식약처는 고령자의 영양 섭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 성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단백, 고칼슘, 비타민 D 등 고령자의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 및 품질 관리

고령친화식품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품질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원료의 안전성
  • 제조 공정의 청결 및 위생 관리
  • 미생물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
  • 제품 포장 및 라벨링: 고령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큰 글씨와 명확한 정보 제공

표시 및 광고

고령친화식품 제품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및 등급
  • 영양 성분표
  •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광고에서도 고령친화식품의 특성과 이점을 과장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증 제도

식약처의 고령친화식품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제품 개발 및 시험: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시험 수행.
  2. 인증 신청: 식약처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작성.
  3. 심사 및 검증: 식약처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토.
  4. 인증 마크 부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 마크 부여 및 제품에 표시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다만,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4)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5. 10. 10-7 3)에 따라 제조한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출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4-22호, 2024.5.17)

             - 3. 유아용, 고령자용 또는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https://mfds.go.kr/brd/m_211/view.do?seq=14828&srchFr=&srchTo=&srchWord=%EC%8B%9D%ED%92%88&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출처>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사회복지 3월 건강정보지 (고령친화식품 알아보기)

https://dietary4u.mfds.go.kr/board.es?mid=ok0501000000&bid=OK07&list_no=52696&act=view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력친화산업지원센터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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