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호, 2024.03.20]
- 목적 :
1) 이 고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2)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3)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
1) 정의 및 분류: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설명합니다.
(2) 사용 목적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등으로 분류됩니다.
2) 사용 기준:
(1) 각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최대 허용량과 사용 가능한 식품의 종류를 규정합니다.
(2) 건강기능성 물질의 일일 권장 섭취량, 최대 섭취량 등을 상세히 규제합니다.
3) 품질 기준:
(1)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순도, 방치 물질, 물리적 특성 등 품질 기준을 명시합니다.
(2)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품질 조건과 시험 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능성 표시 기준:
(1)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링과 표시 기준을 규제합니다.
(2) 기능성 내용, 함유량, 섭취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합니다.
5) 시험 및 검증 방법:
(1) 각 건강기능성 원료의 성분 분석,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2) 기능성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세포시험, 동물시험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관리 기관
1) 법적 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제정되고 관리됩니다.
2)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관리, 감독합니다. 공전의 개정과 보완,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최신 동향
1) 기능성 원료의 다양화: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2) 안전성 강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한 안전성 검사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국제 조화: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마련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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