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표시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장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사항들과 표시 장소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기타표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전문 제2023-9호 (2023.2.8, 일부개정) 제4조 (표시사항)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주표시면)제품명 (주표시면)업소명 및 소재지 (자유롭게 표시가능)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정보표시면)내용량 (주표시면)영양정보 (정보표시면)기능정보 (정보표시면)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정보표시면)원료명 및 함량 (자유럽게 표시가능)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