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티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품 라벨을 개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인해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등에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수정 또는 오버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분리되는 경우, 해당 관청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조시 (품목제조보고) 국내 시군구 위생과)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전문 제2023-9호 (2023.2.8, 일부개정) 제5조 (표시방법) - 1. 일반사항 - 다"에 의거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