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023.02.08] 1. 목적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링 및 표시 기준은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아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제품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