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법적 근거1.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사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제품만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2. 법적 근거 및 역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999년)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