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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Code

K-Food 식품 공전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다섯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성분에는 유익하고 필요한 성분뿐 아니라 사람에게 부적당하거나 해로운 물질, 예컨대 세균, 중금속, 농약, 기타 화학물질, 항생물질, 이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요컨대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최저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기준과 규격이 마련된 식품 등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 사용할 때까지 그 품질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 등을 제조하여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 및 유통·취급과정에 있어서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의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공포되며,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을 수재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wpge/m_510/de050301l002.do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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